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작은 법률위반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정 형편이 안되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을꺼에요.
그럴때는 참 난감합니다.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구치장에 가서 노역하자니..너무 가혹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벌금 사회봉사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벌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원래는 벌금을 30일이내에 내지 않으면
깜빵가서 노역을 해야합니다.
하루에 10만원으로 치고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점의 문제가 뭐냐하면,
단순 벌금인데 마치 중죄인처럼
감옥에서 노역을 해야한다는 점이에요.
과잉 처벌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정부가 생각했는데요.
벌급은 매달 나눠서 내는
분할납부제도가 있고요.
또 지금은 못내지만 언제까지 내겠다는
벌금 납부 연기제도 가 있답니다.
(이건 최대 반년까지 연기가 된답니다.)
참고로 위에 분할납부와,
연기 제도는 경제적약자나,
장애인, 유일한 가정 부양자,
실업자 등등 약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못 내는 사람은
나중에서 못낼 확률이 크죠?
막상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이
이런 제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니까요.
그럴때는 벌금 사회봉사 제도를
활용하시면됩니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구요.
신청절차는 검찰청에 가셔서
접수 신청을 하면됩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구요.
법원의 허가가 나면,
특례법에 따라서 사회봉사로 땜빵이됩니다.
기준은 1일 8시간 이고 노역과 같이
하루에 10만원을 갚은것으로 친다고 해요.
이럴때 보면 관심이 없는 분야라도 알아두면 좋은 것같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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