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안심전환금리 등으로 인해 다시 부동산 경제가 꿈틀 거리고 있습니다.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부동산계약을 혼자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해주셨지만,혼자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요령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서의 기본 원리는 조건을 명시하고 서로에게 확인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 따라서 계약서의 명시 내용이 길다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합니다.
- 대표적으로 보험가입을 할때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죠. 나중에 원금도 제대로 회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애매한 조항을 안따져보고 서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점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덕방이 아닌 밖에서 개인적으로 1:1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따라서 복덕방에서 수수료를 감안하고서라도 하시는 것이 초보자가 부동산 거래할때 안전한 방법입니다.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비용을 받고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등기는 온라이으로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도 있답니다. 꼭 확인해서 소유주=매도인 인지 확인하세요.
-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 을구 등이 있는데요. 을구에 보시면 다른 기타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은행에 집이 저당 잡혔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등을 매입자가 일일이 확인해야한답니다. 있다면 무조건 안좋은 것이 아니구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매도자의 처리대책을 논의해야합니다.
전세들어서 사는 사람과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은 거주가 보장이 된답니다. 아직 2년이 안되었다면, 여러분이 집을 사더라도, 그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전세권이 2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세들어서 사는 사람을 2년이 지나야 나가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계약서 작성요령 중에 문서만 너무 믿지마세요. 직접 가보세요.
- 법에는 저항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제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작은 권리인데요. 상가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를 문서만 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구입한 상가를 누가 사용하고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분쟁과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 매도자 본인이 나서서 계약하지 않고 중개업자같은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 이때에는 그 해당 대리인의 신분을 확보해야합니다. 즉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양식은 있어요.
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 부동산이든 뭐든 표준 추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의해야할 곳은 대금을 적는 란입니다. 숫자만 쓰지 마시고 은행처럼
일 천오백만원 정 처럼 한글로도 기입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양도 일을 기입하는 란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일반적으로 양도일은 '구입자는 잔금지급일=판매자는 등기 양도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와야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하자가 있거나 체납된 공공요금비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전부 해결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집만 달랑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또 근저당,전세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하는 사람에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냥 감안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근저당의 경우에는 예상 비용은 은행에서 직접 알아봐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요령은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시에 어머니께 여쭤보는 것이 많이 배울 수 있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잔소리를 많이 듣겠지만, 그동안 살림을 챙겨오시면서 많은 계약을 해보는 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많이 하신답니다. 가장 확실하고 편한 선생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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